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계곡' 들어갈거면 '음식' 을 시켜야 한다고요?

by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23. 6. 23.
반응형

계곡에 놀러 가 보면 평상을 깔아 놓거나, 천막을 치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평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피서객이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시키는 사업장도 흔하게 볼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정당한 영업행위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계곡에 있는 물가 근처의 토지는 하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천법이 적용되는데 하천법 제33조 1항을 보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천시설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계곡에 평상을 깔고 싶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당연히 하천관리청에서는 이걸 허가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법 제33조 4항을 보면

'콘크리트 등의 고정구조물을 설치해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미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이든 국유지인 계곡에 평상을 깔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거고

그 평상을 이용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용료를 내지 않은 피서객에게

계곡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무지성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계곡에서 이런 불법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던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도대체 이런 영업장들이 어째서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2018년 이전에는 공무원 직무 범위에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계곡의 불법 사업장을 관리할

인력 자체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가 단속해서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과태료 50~1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끝이었어요

불법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말에 하루만 장사해도 수백만 원씩 수익이 나오는데 가끔씩 과태료 몇 푼 내는 건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이재명의원이 경기지사였던 시절에 계곡 불법구조물 강제철거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법영업을 해오던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이재명지사에게

요구했던 말들 중 하나를 보면 얼마나 죄의식 없이 불법 영업을 이어왔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20x100

그 예로 한 상인이 하는말을 보시면

"권리금 1억 4천만 원에, 추가투자금 4천만 원까지 줘가면서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이번 한철장사로 딱

투자금 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철거한다고 하지만 말고 유예기간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와.. 2~3개월 한철장사 하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불법이라 그런지 확실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자 정리해 보면, 계곡장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 행정처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2.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과태료 몇 푼이 끝임

3. 죄의식 없음

4.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림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불법인걸 뻔히 알면서도 권리금 몇 억까지 줘가면서 계곡장사를 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계곡 불법사업장이 없어지려야 없어질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불법구조물 강제철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고 이때, 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하천법이 추가돼 일반직 공무원의

직접 적인 하천법 위반 수사가 가능해지기까지 하면서 경기도 계곡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전국에 있는 모든 불법 사업장이 철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계곡을 통제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당당하게 무시하고 들어가시는 것만이 답일 겁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