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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회사 그만둘때 최대로 뽕뽑는 퇴사시기! (알아만둬도 퇴직금 달라짐)

by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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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기 : 4월 1일 또는 4월 중 퇴사

● 퇴사 직전월인 1~3월은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음

● 명절수당은 전년도 '연간상여금총액'의 1/4만큼 퇴직금 포함(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 X)

 

추천 시기 : 월요일 퇴사

●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best!

추천 시기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되는데 (월 1개)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개 추가 + 퇴직금

● 15개의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추천 시기: 연봉협상 후 4개월 뒤 퇴사

● 연봉협상 또는 진급 이후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유리함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준비한다면 연봉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음

추천 시기: 10월 9일 이후 퇴사

추석 연휴 + 개천전 + 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쭉 붙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다음 10월 9일 이후 퇴사

추가 휴일 5~6개 + 재직 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직 전에 길게 쉬고 싶을 때 추천! (여행 ㄱㄱ)

 

추천 시기: 1월 2일 이후 퇴사

● 연차를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1월 1일마다 연차가 부여됨

연말연초 수당 및 새로 생성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고 퇴사할 수 있음 (회사에 연차 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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