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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혼인신고 하면 '달라지는' 정책 조건 총정리!

by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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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중기청 신청 조건

: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이 연 3,5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원 이하 소득 조건 유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버팀목대출 신청 조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원에서 3억 원(비수도권은 2억 원)으로 상향됨

주택자금대출 한도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 결정됨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음 (대출한도도 UP)

 

● 단,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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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물량의 18~20% 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음

 

부부 합산소득 중위 120%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70%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

 

●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함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연 150만원 까지 배우자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외벌이여야 OK)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 가능

부부 증여 혜택

● 부부간에 돈이 오고갈 때,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10년 지나면 리셋)

 

●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이 30% (약 1억 800만 원)

 

● 단,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명의변경) 취득세를 내야 함 (취득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름)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각각의 명의로 집 1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2 주택자로 간주함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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